모욕죄 성립요건 안되는데 어느정도 인정될까요?
상대가 저한테 때리려는 액션을취하였고,
맞지는않았고요(우산으로 때리려는게 카메라잡힘)
저는 상대한테 대놓고 욕을한게아닌,
혼잣말로 아이씨~~라고했는데,
상대가 조사에 엄청난 욕을 제가 자기한테했다고
진술시, 욕한부분을 크게 오버해서
거짓증언을 계속밀고 나가면,
제가 욕했을꺼라고 추측되어,
모욕죄로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나요?
아님 모욕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정도 벌금이 나올수도있는 부분일까요?
당시, 주변에 배달기사1명있었지만,
증인부탁했으나,
헬맷착용으로 아무소리도 못들었다고하고,
가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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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벌금형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이 허위, 왜곡된 주장을 했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이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선 욕을 한 것도 아니라고 하시고, 주변에 이를 들은 사람이 없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주장만 있을 뿐으로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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