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중에 욕설을했는데 전파가능성이 없는경우
상대방과 시비중에 제가 욕설을했고 공연성이 성립되지않아 형사로는 진행이 안되었는데 상대방이 민사로 진행할수있나요?
상대방도 약간의 욕을했지만 제가 아주 심한욕을했는데 상대방이 녹음을 한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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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민사소송에서는 전파가능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욕설에 대하여 모욕죄가 아니라고 하여도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여지를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없다는 점으로 방어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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