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시비중에 제가 욕설을했고 공연성이 성립되지않아 형사로는 진행이 안되었는데 상대방이 민사로 진행할수있나요?
상대방도 약간의 욕을했지만 제가 아주 심한욕을했는데 상대방이 녹음을 한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민사소송에서는 전파가능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욕설에 대하여 모욕죄가 아니라고 하여도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여지를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없다는 점으로 방어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