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 중의 하나는 가지급과 가수금 입니다.
개인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자본금 인출로 처리하고,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자본금 납입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개인의 경우
사업자 자체가 개인과 인격체가 동일함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자금을 인출 또는 입금
하는 것임으로 별도의 과세문제는 없으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는 법상 각각의
인격체로서 법인이라는 인격체에서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동일한
인격체가 아님으로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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