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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고릴라180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대표가 직접 법인통장에 입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사적사용으로 인한 인정상여 소득세는 대표자의 미지급급여와 상계처리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인정상여 소득세를 대표자 급여와 상계하여도 실무적으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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