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장에서 대략 일년간 근무한 알바생을 잦은 절도로 인해 퇴사 조치 했습니다.
물론 그 동안의 업장의 절도로 인한 손실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보상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그냥 알바생에게 퇴사하는걸로 서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헌데 며칠의 시간이 지난 뒤에 알바생이 갑자기 업장에 찾아와 노동청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신고한다 합니다.
원래 알바생의 경우에도 일년여의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경우에 본인과 절도 부분에 대해선 훗날 전혀 다른 문제 제기하지 않고 자진 퇴사하기로 알바생과 합의했는데 이렇게 뒷통수를 치니 어이가 없더군요.
혹 이런경우에 제가 알바생에게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부디 답변자님들께서 시원하고 구체적인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