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경건한가재215
경건한가재21519.07.15

절도로 퇴사조치된 알바생 퇴직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업장에서 대략 일년간 근무한 알바생을 잦은 절도로 인해 퇴사 조치 했습니다.

물론 그 동안의 업장의 절도로 인한 손실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보상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그냥 알바생에게 퇴사하는걸로 서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헌데 며칠의 시간이 지난 뒤에 알바생이 갑자기 업장에 찾아와 노동청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신고한다 합니다.

원래 알바생의 경우에도 일년여의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경우에 본인과 절도 부분에 대해선 훗날 전혀 다른 문제 제기하지 않고 자진 퇴사하기로 알바생과 합의했는데 이렇게 뒷통수를 치니 어이가 없더군요.

혹 이런경우에 제가 알바생에게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부디 답변자님들께서 시원하고 구체적인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하도록만 정하여져 있을 뿐 사유에 따른 예외를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1년이상 근무하는 등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본 경우에는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있다면 이를 지급하시고, 별도로 절도 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및 형사상 고발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