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유공자는 의료비 혜택 수준이 높아 의료비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도 중증 질환에 걸리면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어 실제 발생하는 의료비는 극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의료비 문제가 아닌 생활비 문제입니다.
암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더라도 몇 차례 항암, 방서선 등 치료가 종결되더라도 즉시 일상으로 돌아가 경제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휴식(재활)시 발생하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도 보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역시 의료비 혜택은 있으나 넉넉한 생활비까지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 가입 필요성은 동일하게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