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자 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려요ㅠ!!
안녕하세요
저희가 10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직원 한분이 4월 4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였다고 오전에 전달받았습니다.
내일 급여 지급할 때, 4월 1일~ 4월 4일까지 4일 근무한 부분에 대해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한 후
상실신고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해 확인하고자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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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퇴사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급여명세서는 2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희가 10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직원 한분이 4월 4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였다고 오전에 전달받았습니다.
내일 급여 지급할 때, 4월 1일~ 4월 4일까지 4일 근무한 부분에 대해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한 후
상실신고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해 확인하고자 질문드려요...
>>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빠른 퇴직 처리를 위해 함께 포함하여 한번에 지급하여도 당연히 괜찮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자를 4월 1일로 허위로 신고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임금을 한번에 지급하는 건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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