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10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직원 한분이 4월 4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였다고 오전에 전달받았습니다.
내일 급여 지급할 때, 4월 1일~ 4월 4일까지 4일 근무한 부분에 대해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한 후
상실신고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해 확인하고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퇴사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급여명세서는 2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빠른 퇴직 처리를 위해 함께 포함하여 한번에 지급하여도 당연히 괜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자를 4월 1일로 허위로 신고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임금을 한번에 지급하는 건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