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예정자 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려요ㅠ!!
안녕하세요
저희가 10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직원 한분이 4월 4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였다고 오전에 전달받았습니다.
내일 급여 지급할 때, 4월 1일~ 4월 4일까지 4일 근무한 부분에 대해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한 후
상실신고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해 확인하고자 질문드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퇴사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급여명세서는 2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희가 10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직원 한분이 4월 4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였다고 오전에 전달받았습니다.
내일 급여 지급할 때, 4월 1일~ 4월 4일까지 4일 근무한 부분에 대해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한 후
상실신고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해 확인하고자 질문드려요...
>>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