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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물소37
대범한물소3723.05.05

중도퇴사자 급여 계산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달 일한 임금을

익일 10일에 지급해드리고 있는데요.


ex) 4/1~4/30 임금을 5/10일에 지급



이번에 직원분이 5월 4일까지

일을 하시고 중도 퇴사를 하셨는데


이 경우 사대보험을

어떻게 공제하고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임금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요양 보험료는 한달분을 그대로 공제하고


고용보험은 4일분만 공제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건강보험의 경우

나중에 환급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건 일단 공제해서 드린 다음에 나중에 고지가 되면 그만큼 다시 환급해 드리면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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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달분을 공제하고, 고용보험은 4일분 임금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월 중간퇴사자라 하더라도 상실일이 2일~말일이라면 1년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전액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퇴사하는 달에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급여에 보험료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월에 4일까지만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4일치 급여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고지되는대로 한달

    임금에 따른 보험료를 우선 공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 정산이 없지만 건강보험은 실제 임금에 따른 보험료와 납부된

    보험료에 따른 정산을 공단에서 해주게 되어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1.~4.까지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산정하며, 국민연금은 기준월보수액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고용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