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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범한물소37
대범한물소37
23.05.05

중도퇴사자 급여 계산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달 일한 임금을

익일 10일에 지급해드리고 있는데요.


ex) 4/1~4/30 임금을 5/10일에 지급



이번에 직원분이 5월 4일까지

일을 하시고 중도 퇴사를 하셨는데


이 경우 사대보험을

어떻게 공제하고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임금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요양 보험료는 한달분을 그대로 공제하고


고용보험은 4일분만 공제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건강보험의 경우

나중에 환급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건 일단 공제해서 드린 다음에 나중에 고지가 되면 그만큼 다시 환급해 드리면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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