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철저한타조155
철저한타조15522.02.03

고소했는데 직접 마주할 일이 있나요?

오늘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하고 왔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피고소인을 마주하거나 피고소인과 직접 연락할 일이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오는 연락에 괴로워서 차단 상태인데 풀어야 하나 싶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질이 있지 않으면 수사과정에서 마주치지는 않습니다.

    피고소인에게 먼저 연락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신 것이라면 따로 가해자와 대면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가해자와 대면하기 어려움을 경찰에게 말해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대립되어 대질조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 마주할 일은 드뭅니다.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오는 것은 합의를 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필요시 대질신문이

    진행될 수는 있지만 고소인이 피고소인과의 대면이나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면 대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는 고소인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될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도 원한다면 차폐시설 등을 통해서 피고소인(피고인)과의

    대면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때문에 피고인이 증인의 진술을

    들을수는 있도록 해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