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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가 올해부터 급격하게 안좋아졌습니다. 매달 말일에 월급을 받는형식인데

1월은 5일

2월은 월급을 반반 나눠서 2주에한번.

3월 60% 만 지급 (40%는 6월말 월급날에 같이 준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미지급상태. )

7월말에 지급 예정.

게다가 현재 3개월 정도 4대보험료가 미납된 상황인걸 몇칠전 알았습니다. (미납료도 언제 완납할지 미정이라고 사측답변)

회사가 많이 어려워지는거 같아 불안하고 앞으로도 이런일이 충분히 있을거란 예상을 직원들이 하고 있는 지라

올해말이나 내년 1월에 퇴사를 할까 하는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재직1년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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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실업급여는 요건이 다양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3할 이상 체불이 "연속"해서 60일 이상이 된 경우에 해당할 듯합니다.

    3. 퇴사일 기준 과거 1년 동안 중에 위 2항이 발생하면 됩니다.

    4. 2항 외에도, 2달분(금액기준) 이상 체불된 상태(이건 지급받으면 자격 소멸)라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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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3월 급여의 30% 이상이 2개월(60일) 연속하여 체불된 상태이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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