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일반과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때에는 자신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시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계산 방법 및 세율이 다른 것입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하셨어야 하나 하지 않으신 경우에 불러올 자료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직접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을 입력하시거나 경비율 적용하여 추계신고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손택스 앱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