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차량 차단기 파손 손해배상
자녀가 친구들과 놀며 뛰어가다 차단기가 내려진걸 못보고 부딪혔습니다
알루미늄 차단기가 살짝 휘어졌는데 찢어지거나 금이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차단기 업체와 알아서 협의하라고 했고
업체쪽에서는 휘어진것 때문에 추후 균열이 와서 부러질 수 있다며 아에 교체를 해야한다며 55만원을 요구합니다.
저희 아이 잘못으로 보상은 응당해야겠지만 교체결정은 부당하다 판단해 실제로 휘어진 원인으로 균열등 문제가 발생해 교체를 하게되면 그때 교체금을 보상하겠다 제안 했는데요
업체에서는 사고 당일 새 차단기로 교체가되고 아파트로 넘어가기전 파손(중공전파손)이 일어나 새제품으로 교환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저희 아이에게 있으니 교체비용 전액을 요구하는거구요
업체측 요구대로 처리하기에는 부당한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처리해야 옳은지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가 손해액이 될 것이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교환가액을 넘을 경우에는 교환가액이 손해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자녀분에게 부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파손이 이루어진 이상, 이에 대해서 교체 수리가 필요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자로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민법상 인정되는 점에서 적절한 손해배상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적 다툼을 통해 해결을 하는 경우를 상정해보면, 위 손해배상 제시 금액보다 더 큰 비용과 시간소요 등으로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유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상태이고, 범위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인 업체측에서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자녀의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유무를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단기의 파손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차단기로 교체 중 파손으로 인하여 새로운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파손된 차단기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보험이 없기 때문에 직접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