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차량 차단기 파손 손해배상
자녀가 친구들과 놀며 뛰어가다 차단기가 내려진걸 못보고 부딪혔습니다
알루미늄 차단기가 살짝 휘어졌는데 찢어지거나 금이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차단기 업체와 알아서 협의하라고 했고
업체쪽에서는 휘어진것 때문에 추후 균열이 와서 부러질 수 있다며 아에 교체를 해야한다며 55만원을 요구합니다.
저희 아이 잘못으로 보상은 응당해야겠지만 교체결정은 부당하다 판단해 실제로 휘어진 원인으로 균열등 문제가 발생해 교체를 하게되면 그때 교체금을 보상하겠다 제안 했는데요
업체에서는 사고 당일 새 차단기로 교체가되고 아파트로 넘어가기전 파손(중공전파손)이 일어나 새제품으로 교환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저희 아이에게 있으니 교체비용 전액을 요구하는거구요
업체측 요구대로 처리하기에는 부당한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처리해야 옳은지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