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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오랑우탄250
엄격한오랑우탄25021.04.17

원룸 계약기간종료후 전세금 미상환?

원룸의 2년계약기간이 한참 지났습니다.건물주는 새로 입주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했는데 2년이 넘도록 새 입주자가 없어서 할수없이 계속지내고있습니다.그래서 저도 매달 내고있던 관리비.전기세등을 납부하지않고 계속 주인한테 전세금상환을 독촉했으나 연락이안됩니다.추후에 관리비등이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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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리비 등의 납부 의무는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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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나오는 것과 관련 없이 위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부터 목적물을 반환 받는 경우 해당 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있는 점에서 이사를 가시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거나 기타 보증금의 반환 청구 소송 등으로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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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새로 입주할 사람이 나올때까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는 이상 관리비, 전기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전세금을 상환받고자 하면 임대차목적물 사용을 중지하고 반환한다음 임대차명령등기신청 및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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