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새로 입주할 사람이 나올때까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는 이상 관리비, 전기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전세금을 상환받고자 하면 임대차목적물 사용을 중지하고 반환한다음 임대차명령등기신청 및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