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를 구성할때 인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곧 회사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인사위원장 1명
인사위원 1명 , 간사 1명
인사위원 대상 직원 1명
만약 인사위원 1명 , 간사 1명 2명이 당일 참석을 못할경우 인사위원장 1명으로
인사위원회 진행이 가능하요? 연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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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인사위원과 간사 모두 불참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절차상 하자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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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워원회 구성 및 개최방법 등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사규에 어떻게 정했냐의 문제인데
보통 그런 경우 인사위를 연기하는게 절차상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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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과반수가 참석을 하지 않은 경우 회의 성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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