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회사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인사위원장 1명
인사위원 1명 , 간사 1명
인사위원 대상 직원 1명
만약 인사위원 1명 , 간사 1명 2명이 당일 참석을 못할경우 인사위원장 1명으로
인사위원회 진행이 가능하요? 연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인사위원과 간사 모두 불참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절차상 하자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워원회 구성 및 개최방법 등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사규에 어떻게 정했냐의 문제인데
보통 그런 경우 인사위를 연기하는게 절차상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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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과반수가 참석을 하지 않은 경우 회의 성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