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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과식하는풍선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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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교대 연차에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3조2교대 근무를 시작한지 4개월차입니다.

주주/야야/비비 근무입니다.

계약서에

연차 유급휴가 -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을, 1년에 80%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라고만 적혀있습니다.

1월 22일날 입사하여 5월3일 기준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회사측에서 답변이 와서 기준을 물어보니 (일8시간*주5일) 대로 한달 만근을 하여야 연차가 발생하고 이렇게 세달을 만근해야 정기휴가4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3조2교대의 근무일 특성상 주5일 근무하는 주가 있으면 주 4일 근무하는 주가 한달에 2번씩 있습니다

본사 인사과에 물어봤는데 계약서에 '매주 주5일 근무 주휴일 일요일(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단,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면 연장,야간,휴일에 근무 할 수있다)' 라고 적혀있는데 주5일 계약서를 작성하셨는데 주 4일 일한거면 결근이라고 연차 발생이 안된다는데 정당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 5일을 모두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간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더라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8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