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 근무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3조2교대 근무를 시작한지 4개월차입니다.
주주/야야/비비 근무입니다.
계약서에
연차 유급휴가 -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을, 1년에 80%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라고만 적혀있습니다.
1월 22일날 입사하여 5월3일 기준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회사측에서 답변이 와서 기준을 물어보니 (일8시간*주5일) 대로 한달 만근을 하여야 연차가 발생하고 이렇게 세달을 만근해야 정기휴가4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3조2교대의 근무일 특성상 주5일 근무하는 주가 있으면 주 4일 근무하는 주가 한달에 2번씩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연차가 아예 생기지 않는단 소리 아닌가요?? 회사 기준에 의하면 저는 연차가 발생할 수 없는구조인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월 2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는 3개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연차는 한주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 때는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휴무일은 결근한 날이 아니므로 휴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더라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8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이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회사가 교대근무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어떤 근거로 그와 같이 이야기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주 5일 근무를 할 때도 있고, 주 4일 근무를 할 때도 있으나,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꼭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조 2교대라 하더라도 연차 사용은 통상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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