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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원숭이892
부유한원숭이892
23.02.28

고속도로 1차선 주행 주행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지금은 경찰만 단속을 할수 있는건가요?

일반시민들도 블랙박스나 휴대폰 동영상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과태료 금액과 신고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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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팔팔한파리매183
    팔팔한파리매183
    23.03.02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정속주행시 과태료 4만원에 벌점 10점입니다.

    스마트국민제보라는 어플에 주행영상을 올리셔서

    신고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으캬캭입니다.

    과태료는 각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1차선 주행에 대해서는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경찰에게 전화하거나 경찰 단속 카메라로 촬영된 동영상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숙연한흑로19입니다.

    1차선 정속 주행시 과태료 7만원입니다.

    앞뒤 차가없는데 차선변경 없이 주행 하면 과태료 대상이고요

    단속 카메라 또는 일반 타인이 블랙박스로 신고 하면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로 진입하는 즉시 5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영상을 따서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