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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도움을주는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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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 톡 드렸는데 안 읽으시는데 무단일까요?

유아수업하는 프리랜서 입니다.

계약은 회사와 저와의 계약이고

계약서에는 퇴사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1.

저희 큰 아버지께서 상을 치르셔서 (수.목)

금요일에 있는 교육을 못간다고 말씀드렸다가

4일 장으로 치르니 토요일에 갈수있을것같아 다시 교육참여말씀드렸었습니다.

2.

제가 토요일에 이사계획이있는걸 깜빡하고 부랴부랴 장례 참여하여 입관예배를 드리니 늦는다고 톡 남겼었습니다.

3.대전에서 장례하여 용인까지 가는데 3시간이 걸렸고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교육 중요하고 참여하려 노력하는데

그저 안온것만 기분나빠하시고 이전부터 짜증내시는 모습에 질려 1년계약 이행 못하고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도의적으로 한달의 유예시간을 두고 11월까지 수업한다고 말씀드렸지만

2월까지 수업해야한다며 책임을 물으시네요

그래서 그냥 당일에 퇴사의사 표시했으나 묵묵부답으로 톡을 읽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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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퇴사의사를 통보하였고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없다면

    퇴사처리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강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퇴직은 자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 기준으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의사 표시 후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해당기간 무단결근처리되나 단순퇴사라면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고 프리랜서 계약, 즉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중도 해지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 부분 전부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지못하기때문에 조심스러우므로 당사자간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퇴사 관련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