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거주자 해외 부동산 취득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폴란드 거주중이고, 비자나 영주권이 아닌 폴란드 내 permit으로 체류중이며, 체류 1년이 넘어섰습니다.

재외국민 신고는 마쳤습니다.

한국 개인사업자 대표자격으로 수입을 얻고 있으며, 영업장은 한국에 있고, 업무는 폴란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폴란드 내에서 부동산 매입 후 매매시, 한국 세법이 적용되어 한국 국세청에 부동산 양도세 기타 수익으로 인한 세금 등을 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으로 볼 때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져 국내에 양도세 신고 의무는 없어보이나 126에도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