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금액 관련 질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에 따라, 육아휴직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들에게 20만원 안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업무대행수당은 [20만원/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로 지급이 되는데, 이 때 업무대행 지정 인원이 홀수인 경우 어떻게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3명 -> 66,666원이므로
1. 인당 반올림하여 66,670원 지급 -> 월 지급금액 20만원을 벗어남
2. 내림하여 66,660원 지급 -> 월 지급금액 20만원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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