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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큰고니110
자비로운큰고니110
22.03.29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권고 사직

질병으로 인해 회사와 상의 후 권고사직을 할 경우입니다

제가 일하면서 원형탈모,목 통증으로 인해 권고 사직으로 근무불적합으로 나갈경우

회사에 피부과 진단서, 한의원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쪽 노무사에서 진단서가 있으면 근무불적합하다고 인정을 해서 할수있다고 합니다

회사와도 이렇게 되면 불법이 아닐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근무불적합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용역회사 파견직 보안요원입니다

진단서를 제출 하니

실업급여내용과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을를 보여줍니다

제가 할려고하는게 편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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