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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도도한참밀드리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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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말정산 거부하고 5월에 종소세 신고로 직접 할수 있나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일체 거부하고 5월에 종소세신고로 직접 할 수 있나요?

작은 기업에 다니는데 제가 해봐도 되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만약 된다면 사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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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므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을 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등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법

    에서 위임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시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부 또는 일부 공제가 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 첨부하여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여 연말정산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여 하시고 5월에 본인이 반영하여 신고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