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당을 중간에서 때먹힌거같습니다.
23년도 7월부터 24년도2월까지 소규모 공사현장서 일을 했습니다 일당 16만원인가 16만 5천원 정도 구두로 설명받고 팀장에게 월단위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홈택스로 세금신고 내역을 찾다보니 제가 받은 임금보다 업체가 신고한 금액이 400여만원 많게 신고가 되어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별다른 근로계약서를 체결한적은 없습니다.
아마도 팀장이 제 개인 일당을 높게책정하여 업체로부터 받기로 한 모양같습니다.
업체가 팀장에게 팀원들의 모든 급여를 모두 송금하고
팀장은 저에게 말해준 16만원-16만 5천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로챈것이 된다는 소리인데 이것을 신고 가능할까요 일용직이라 업체는 같으나 ,현장이 논산, 세종,평택 ,공주 매번 달랐는데 신고는 어디로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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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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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일당 16만원 혹은 16만5천원으로 계약을 했고 이에 지급받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과도하게 소득신고가 되었다면 국세청에 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