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주말알바를 하는데 갑자기 오늘 사장이 와선 다음주부터 7시간 일하던 걸 2시간으로 줄여야할 거 같다고 말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그만두려고합니다.
근데 원래 주말 7시간 씩 일해서 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 전에 몇번 제가 금요일마다 대타를 해줘서 금요일 5시간 + 토요일 7시간 + 일요일 7시간 일하는 주가 종종 있었는데 월급줄 때 주휴수당을 빼고 주더라고요.
편의점이니까 그냥 이해해줬는데 막무가내로 갑자기 당장 다음주부터 2시간 일하라고 통보하고 그동안 너무 막 부려먹어서 그만두더라도 주휴수당은 받고 끝내려고 합니다ㅠㅠ
총 대타를 7번 해줬는데 그럼 주휴수당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물론 그동안 월급은 받아왔고 주휴수당만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총 7번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 시 포함되는 시간은 아닙니다.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4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타 근무로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타근무가 상시적으로 있고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40*8*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타로 1주 15시간이 넘은 주가 있다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대타로 일한 주에 15시간이 넘어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