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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23.02.0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관해 질문입니다

매입나발행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맞나요? 10만원이었던 기존 공급대가에서 바뀐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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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사업자 유형의 확대가 아닌 금액기준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이었는데, 개정으로 인해 5만원 이상일 경우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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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시행령입니다.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제73조제3항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 2. 17.>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 당시 미등록사업자 또는 휴ㆍ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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