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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달팽이219
고혹적인달팽이21924.03.22

자진퇴사실업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자진퇴사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자진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찾아보니까 다른 사유로도 받을수 있다고해서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주52시간 초과한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들었는데 당직근무를 체계로 한 회사여서 대기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면 주52시간을 초과한경우여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이유는 잘 모르는데 회사 인원 감소로 인해 업무의 지장으로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이유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 퇴직금 계산이 세전으로 들어가는지 세후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전일때 추가로 들어가는 수당(식비 기타 등등)이 포함된 경우인지 포함이 되지않고 퇴직금이 회사에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이되어서 적게 들어왔을때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3.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 연차를 몇개 사용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계산이되어서 나오는지 계산기준과 계산 방법이 궁금하고 미지급시 대처방법도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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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세전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이 적게 지급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8×미사용일수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되어 퇴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주어집니다.
    2. 세전으로 계산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3. 연차수당은 별도로 계산되어 지급되며 통상시급X소정근로시간X잔여연차갯수로 계산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어려워 보입니다.

    2. 적게 들어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3. 포함되는 연차미사용 수당이 있기는 합니다.
    마찬가지로 체불 진정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초과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당직근무의 경우 근무형태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 인원 감소로 인해 업무의 지장은 사유가 안됩니다.

    2. 세전이고 모든 수당 포함입니다.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3.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사업장이 아니라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세전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며, 이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며,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에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