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내용이 이해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중요 자료를 찾아 보다 보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여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상속포기자도 진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상속재산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시는 것이 불안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관 의무를 위해 임차보증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말씀인지요? 그리고 상속포기 해도 임대인의 공탁에 의해 임차보증금을 신청 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지요? 이해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여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이지만, 임차보증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임차와의 계약 관계에 따른 채권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후에도 진정한 상속인을 위해 임차보증금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재산을 보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령한 임차보증금은 추후에 진정한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보증금을 수령하는 것이 불안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된 임차보증금은 추후에 진정한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공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소송을 제기하여 공탁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