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고, 이러한 성착취물의 제작, 소지, 시청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선정성으로 청불판정을 받은 게임 및 영상의 경우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등장인물로 출연"하는 것만으로는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등장인물로 나와서는 안된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