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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조롱이258
살가운조롱이25823.12.29

임금체불 및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대표가 임금체불건(약3개월)으로 지속적으로 저를 피하고있는 상황이고, 사업진행에 대한 개선의지가없어보여

12월28일자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표에게 권한을 받았다는 본부장이 통화로 '급여밀린거 받고싶으면 새로운 사업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할거아니냐', '근로계약서는 중요치않고, 이전담당자와 대표가 너랑한거지 나랑은 아니다.', '1월중에도 돈안준다'는 식의 폭언을 했고 개인에 대한 폭언도 일삼았습니다.

이에 유선으로 사직의사를 밝혔는데 '사직따위 필요없고 당장 내일부터 주말 일해라'는 식으로 부당업무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업무메신저,대표메일 등으로 전달한 사직서도 무시하며 본부장 본인이 법무팀장출신이라며 협박도 진행했습니다.

관련해서 문의드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불된 임금에 대해 노동청 진정서를 제출했고, 상기와 같이 임금 및 미납된 국민연금/4대보험에 대한 납부의사가 없는 것을 대표에게 권한받은 본부장통해 간접확인했는데, 제가 받으려면 민사소송밖에 답이없을까요?

2. 폭언을 받은 후, 하지말 것을 말했으나 무시했습니다. 제가 사직의사를 밝힌 상황이더라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될까요?

3. 이직이 필요한 상황인데, 해당 회사에서 저의 퇴사처리를 안해준다면 제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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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고 소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3. 해당 회사는 퇴직처리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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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폭언을 한 사실을 증빙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3.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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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람).

    2. 네 가능합니다.

    3. 4대보험 이중 가입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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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간이대지급금 제도도 있으니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2. 실익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결근처리로 인한 퇴직금 저하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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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고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을 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언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합니다.

    3. 회사에서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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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 진정서를 제출했으면 노동청의 체불진정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2. 네

    3.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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