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가 임금체불건(약3개월)으로 지속적으로 저를 피하고있는 상황이고, 사업진행에 대한 개선의지가없어보여
12월28일자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표에게 권한을 받았다는 본부장이 통화로 '급여밀린거 받고싶으면 새로운 사업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할거아니냐', '근로계약서는 중요치않고, 이전담당자와 대표가 너랑한거지 나랑은 아니다.', '1월중에도 돈안준다'는 식의 폭언을 했고 개인에 대한 폭언도 일삼았습니다.
이에 유선으로 사직의사를 밝혔는데 '사직따위 필요없고 당장 내일부터 주말 일해라'는 식으로 부당업무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업무메신저,대표메일 등으로 전달한 사직서도 무시하며 본부장 본인이 법무팀장출신이라며 협박도 진행했습니다.
관련해서 문의드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불된 임금에 대해 노동청 진정서를 제출했고, 상기와 같이 임금 및 미납된 국민연금/4대보험에 대한 납부의사가 없는 것을 대표에게 권한받은 본부장통해 간접확인했는데, 제가 받으려면 민사소송밖에 답이없을까요?
2. 폭언을 받은 후, 하지말 것을 말했으나 무시했습니다. 제가 사직의사를 밝힌 상황이더라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될까요?
3. 이직이 필요한 상황인데, 해당 회사에서 저의 퇴사처리를 안해준다면 제가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