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데 아이와의 유대관계가 걱정입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 제 배우자는 집에서 휴직 중입니다. 원래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케어를 했고 애착관계도 제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자꾸만 제 아이한테 시간을 정해 주면서 저랑 접촉을 못 하게 하고 있어요. 계속 며칠 동안. 저도 똑같이 하기에는 애가 상처받을까봐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라도 이 기간에 아이 마음이 저보다 상대 배우자한테 커지게 된다고 하면 크게 양육권 가져 오는데 문제가 될까요?
지금까지는 제가 80%는 육아를 했고 아이는 저에게 확실하게 애착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자녀와의 접촉을 막고 있다면 법원에 사전처분 신청을 하여 임시양육권을 확보하거나 면접교섭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아이의 육아를 도맡아서 해오신 사정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하시며, 한편 어려우시더라도 시간을 좀 더 내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애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가 아이와의 접촉을 방해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이시라면 아이의 나이와 성별, 그간의 양육방식, 부부가 별거하면서 소송중인지, 별거하고 있다면 아이는 누구와 지내는지를 먼저 고려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초등학생 고학년 정도 되었다면 아이의 의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것들을 고려해서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