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재작년에 사기꾼을 고소해서 감방에 있는상태이고
그 사기꾼은 올해 출소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인정받아서 이천칠백정도 확정났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해야 해결되나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 결정문은 민사소송 판결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채무자의
집행 가능 재산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판결문은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