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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종료 관련문의드립니다..

수습기간 만료후 정직원이 안되고 계약만려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꼭 권고사직만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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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수습기간 만료후 정직원이 안되고 계약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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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사유 자체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조건은 충족하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일수가 부족하면 그 전 직장에서의 기간도 합산할 수는 있으나, 180일이 안된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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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뿐만 아니라 해고나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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