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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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됐는데 지금 거주중인 집을 거주자 우선 매수권이 가능한가요?
공매 시점에 다른 낙찰자가 우선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유치권 문제 때문에 잔금을 안 치르고 있고
저희보고 나가달라는 내용증명서만 보낸 상태이며 안 나가면 잔금치르고 강제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고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인데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매수가 가능한지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송사를 치르는 단계에 있으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돈을 여기저기 빌려서라도 다시 되찾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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