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적 사기를 당했을 때 자문을 구합니다
금전적 사기를 당했을 때 자문을 구합니다
친구가 학교선배에게 돈 1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는다는 얘기만 계속하고 갚기로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법적으로라도 받고싶은데 돈은 현금으로준상태이고
증거라고는 당사자간의 통화녹취뿐입니다
녹취에는 빌려간돈 금액과 언제갚겠다고 말만하는 내용입니다.
이런경우 돌려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녹음파일만으로도 충분히 대여사실은 입증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녹취를 통해 상대방 스스로 대여사실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