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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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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사기를 당했을 때 자문을 구합니다

금전적 사기를 당했을 때 자문을 구합니다

친구가 학교선배에게 돈 1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는다는 얘기만 계속하고 갚기로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법적으로라도 받고싶은데 돈은 현금으로준상태이고

증거라고는 당사자간의 통화녹취뿐입니다

녹취에는 빌려간돈 금액과 언제갚겠다고 말만하는 내용입니다.

이런경우 돌려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녹음파일만으로도 충분히 대여사실은 입증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녹취를 통해 상대방 스스로 대여사실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