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다른 사람에게 위탁으로 넘어갑니다
사업장이 영업이 안되어 다른에에게 위탁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그대로인데 경영은 다른분이 할때
입사가 한달반이 지나 7월12일리되면 근무1년리라 연차와 퇴지금이 발생합니다.
이 때 전 대표는 저를 고용승계로 하여 1년되면 연차와 퇴직금 발생하게 해준다 말 하지만 새 대표의 의중은 아직 알 수 없는데 이럴때 전임 대표의 말이 효력이 있는지요.
새 대표는 그걸 거부 할 수 있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전 대표와 새로운 대표 사이에 질문자분에 대한 고용승계와 관련된 사실이 합의가 되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전 대표와 새로운 대표 사이에 질문자분에 대한 퇴직금과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이 상호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신고하고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만 바뀌는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와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새 대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떄문에(판례)
최종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의 위탁은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영업의 위탁을 받은 사람이 기존의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어야 새로운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