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월3일부터 근무하면 첫재주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4월3일부터 첫출근하면 4월말까지 근무시 월급에 첫재주 주휴수당이 포함되서 나오나요? 1일2일 급여 제외되는거는 알겠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서 나오는지 미포함 되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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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월~금이면 월~금을 일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수요일에 입사한 첫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 중 입사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리리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최초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중간에 입사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월 3일 입사하여 월요일과 화요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주에는 주후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중입사를 하여 첫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첫주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4.3.부터 결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월급여/30일×28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