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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고릴라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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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일부터 근무하면 첫재주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4월3일부터 첫출근하면 4월말까지 근무시 월급에 첫재주 주휴수당이 포함되서 나오나요? 1일2일 급여 제외되는거는 알겠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서 나오는지 미포함 되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월~금이면 월~금을 일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수요일에 입사한 첫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최초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중간에 입사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월 3일 입사하여 월요일과 화요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주에는 주후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중입사를 하여 첫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첫주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4.3.부터 결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월급여/30일×28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