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에 입사를 하면 월급을 기본급 수당등을 일할 계산하는데요.
일 8시간 근무자인데 1.4에 입사를 했다면 첫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8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슈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 입사하셔서 수목금 근무하셔서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중 입사셔서 8시간의 주휴수당은 아닌 근무일과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부여받게 됩니다.
수목금의 근무시간을 모두 더하셔서 나누기 5를 하시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이 근무일이라면 월요일부터 입사를 해야 그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중에 입사한 경우 그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월 중도 입사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1일*(31일-3일)"로 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라면 1월 4일 입사 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