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주휴수당이 4개가 맞나요?
2월 1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주휴수당이 3일이 되있길래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2월 1~3일 근무한 시간이 15시간이 넘어서 주휴수당이 생기면 4일인게 맞나요?
아니면 첫주는 3일밖에 일하지 않았으니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속한 주의 경우 1주의 중도에 입사한 것이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첫 주에도 근무를 했으니 주휴수당은 발생하나
시급제라면 비례해서 발생하고
월급제는 월 209시간을 바탕으로 급여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에는 2월 첫째 주에는 수요일에 입사한 관계로 월, 화요일에 근로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 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2월달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3개로 보는게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