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 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2월달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3개로 보는게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