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하고 가해자가 감옥에 수감할 경우
민사 소송을 걸어 피해를 입은것에 대한 배상을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공탁금이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공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탁을 하면 이를 수령할 수 있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공탁은 가해자가 공탁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유죄판결 받으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가해자가 공탁을 해야 합니다. 합의를 할 의향은 있으나 피해자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 합의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공탁을 하기도 합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합의보다는 효과가 적지만 양형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법원단계에서 상대방이 형사공탁을 한 것이 있어야 피해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아도 유죄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