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주말알바하다가 대타로 평일에도 같이 일했는데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어요. 근데 계약 외 시간은 1.5배라고 들었거든요.
21년도 3월에 주말알바로 일하다가 중간중간 대타로 평일에도 근무를 하고 지금은 직원으로 일하는 중이에요. 23년 1월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계약외로 근무하는건 1.5배로 받을 수 있다고 듣게 되서요.
대타근무한게 작년 일인데 퇴사하면서 정산할때 돈을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급여명세서는 있어요.
알바때 하던 근로계약서는 잊어버렸지만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이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더 긴 근로자가 있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1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일이 아니라면 휴일에 해당하며,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50%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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