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에 주말알바하다가 대타로 평일에도 같이 일했는데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어요. 근데 계약 외 시간은 1.5배라고 들었거든요.
21년도 3월에 주말알바로 일하다가 중간중간 대타로 평일에도 근무를 하고 지금은 직원으로 일하는 중이에요. 23년 1월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계약외로 근무하는건 1.5배로 받을 수 있다고 듣게 되서요.
대타근무한게 작년 일인데 퇴사하면서 정산할때 돈을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급여명세서는 있어요.
알바때 하던 근로계약서는 잊어버렸지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