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정겨운타조52
정겨운타조5222.03.12

전월세 신고제 전입신고 필수?

전월세 신고제라는게 있더라구요.

저는 임차인인데, 직장때문에 지방에 월세를 얻었어요.

전입은 연고지 청약등을 고려해서 할 생각이 없는데,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가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반대로 임대인이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가요? 그래도 임차인이 자동으로 전입신고가 되는 구조인가요? 별희한한 법이 다 있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거래신고는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군단위제외 도, 세종, 제주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시 계약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고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누가 신고하더라도 임대차 거래 신고만으로 전입신고까지 되지 않습니다.
    또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임대차 거래 신고가 동시에 처리됩니다.


    다만 확정일자도 받고 임대차 신고도 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 전입을 안 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뿐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와 전입신고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러나 임대차신고시 전입신고도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는 만큼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담당직원에서 전입신고는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네요.

    전월세신고와 전입신고는 별개 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자동으로 전입신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 안해도 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서명 받아서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