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핸드폰을 차가 밟고 갔습니다 과실이 어떻게?
공영주차장에서 제가 핸드폰을 떨어트렸는데 차량이 차로 밟고가서 앞뒤 액정이 파손이 났습니다 멈추라는 제 수신호를 못보고 지나쳤고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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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 주게 되면 보험사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작게 볼 것입니다.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바닥에 떨어진 작은 핸드폰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기에 과실이 없다고도 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수신호를 한 점이 있기에 무과실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질 때 액정이 깨졌고 차량이 밟으면서 피해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고 상대방의 대물이 아닌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사고 사실의 입증, 비용, 시간 등을 생각하면 쉽지 않기에 어느 정도의 과실이라도 인정을 받는 것이 현실적이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제가 핸드폰을 떨어트렸는데 차량이 차로 밟고가서 앞뒤 액정이 파손이 났습니다 멈추라는 제 수신호를 못보고 지나쳤고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 원치저으로는 서로의 과실분을 따져 보상을 따져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님의 경우 정확한것은 사고내용을 더 정확히 체크를 해야 하겠지만, 통상의 과실관계는 20% 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