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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여새160
신중한홍여새160

핸드폰을 차가 밟고 갔습니다 과실이 어떻게?

공영주차장에서 제가 핸드폰을 떨어트렸는데 차량이 차로 밟고가서 앞뒤 액정이 파손이 났습니다 멈추라는 제 수신호를 못보고 지나쳤고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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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 주게 되면 보험사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작게 볼 것입니다.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바닥에 떨어진 작은 핸드폰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기에 과실이 없다고도 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수신호를 한 점이 있기에 무과실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질 때 액정이 깨졌고 차량이 밟으면서 피해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고 상대방의 대물이 아닌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사고 사실의 입증, 비용, 시간 등을 생각하면 쉽지 않기에 어느 정도의 과실이라도 인정을 받는 것이 현실적이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제가 핸드폰을 떨어트렸는데 차량이 차로 밟고가서 앞뒤 액정이 파손이 났습니다 멈추라는 제 수신호를 못보고 지나쳤고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 원치저으로는 서로의 과실분을 따져 보상을 따져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님의 경우 정확한것은 사고내용을 더 정확히 체크를 해야 하겠지만, 통상의 과실관계는 20% 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