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앙투안그리즈만
23.08.07

임금 급여공제 사전합의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은 주5일 근무이며 소정근로시간은 일단 정해뒀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단서에 실근로시간이 사업장 사정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만큼 임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은 사전합의가 되어 있으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어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