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책임보험만 가입차량 운전자,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 한다고 하는데 형사입건 되는 걸까요?
골목길에서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이 우회전 하다가 보행하던 보행자를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보행자의 우측 팔목을 경미하게 충격했으나 병원에서 진단서를 제출 한다고 하는데 형사입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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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교통사고로 남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형법 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여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가해 운전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종합보험 미가입사고로 교특법 적용이 안됩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니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에서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이 우회전 하다가 보행하던 보행자를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보행자의 우측 팔목을 경미하게 충격했으나 병원에서 진단서를 제출 한다고 하는데 형사입건 되는 걸까요?
: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전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보행자가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이가 정식 사고처리가 될 경우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적용을 받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상해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통상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