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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관련 질문 드려요

지방에서 카카오뱅크 청년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는 완전 무지한 상태라 계약 과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부동산을 통해 집을 알아볼건데 집 몇군데를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그 집 등기부등본을 받아서 확인 후 추후에 다시 부동산에 연락드리는게 가능할까요?

선순위채권이랑 근저당을 보라고 하시던데 뭐가 뭔지는 자세히 잘 몰라서 집에 들고와서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못들고가게 하면 어떡하나요?

부동산통해서 계약을 진행하게될 때 진행과정같은 경우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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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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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청년전세대출 되는 전세매물로 요청합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매물을 둘러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매물을 선택(당일 선택을 안해도 됨)해서 설명을 요청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등기부확인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등기부를 보고 설명듣고 등기부를 가져가도 되고 사진찍어가도 됩니다.

    대출금(등기부상 채권최고액) + 총보증금 (본인 보증금)이 주택 매매시세의 70~80% 넘어가면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은행에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물어보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다가 괜찮다고 판단되면 계약금을 송금하고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에 카톡이나 문자로 전세대출 안 나올 경우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에 관한 약정을 임대인. 임차인에게 각각 보낼 것을 요청합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전세대출 안 나올 경우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은행에 필요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계약금 이체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더 있을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바람)

    그리고 은행에서 승인이 나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입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는 완전 무지한 상태라 계약 과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전세가율을 대비하여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함

    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잔금일에 전입신고 등을 하시여 대항력 유지

    예를 들어, 부동산을 통해 집을 알아볼건데 집 몇군데를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그 집 등기부등본을 받아서 확인 후 추후에 다시 부동산에 연락드리는게 가능할까요?

    ==> 마음에 맞는 집이 있으면 부동산에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을 요구한 후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마무리된다면 계약체결 또는 가계약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선순위채권이랑 근저당을 보라고 하시던데 뭐가 뭔지는 자세히 잘 몰라서 집에 들고와서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못들고가게 하면 어떡하나요?

    ==> 들고 올 수 있지만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확인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해당 정보 받아서 집가서 보셔도 됩니다.

    부동산에서 알려주는 정보는 질문자 께서 직접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출력 가능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그 집에 얼마나 빚이 걸려있는지 확인가능합니다. 그래야 거래를 하죠.

    중개보수 아까워하지마시고, 해당 중개사분에게 질문하셔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받은 후

    후회없는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