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계약 관련 질문 드려요
지방에서 카카오뱅크 청년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는 완전 무지한 상태라 계약 과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부동산을 통해 집을 알아볼건데 집 몇군데를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그 집 등기부등본을 받아서 확인 후 추후에 다시 부동산에 연락드리는게 가능할까요?
선순위채권이랑 근저당을 보라고 하시던데 뭐가 뭔지는 자세히 잘 몰라서 집에 들고와서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못들고가게 하면 어떡하나요?
부동산통해서 계약을 진행하게될 때 진행과정같은 경우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청년전세대출 되는 전세매물로 요청합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매물을 둘러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매물을 선택(당일 선택을 안해도 됨)해서 설명을 요청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등기부확인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등기부를 보고 설명듣고 등기부를 가져가도 되고 사진찍어가도 됩니다.
대출금(등기부상 채권최고액) + 총보증금 (본인 보증금)이 주택 매매시세의 70~80% 넘어가면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은행에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물어보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다가 괜찮다고 판단되면 계약금을 송금하고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에 카톡이나 문자로 전세대출 안 나올 경우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에 관한 약정을 임대인. 임차인에게 각각 보낼 것을 요청합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전세대출 안 나올 경우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은행에 필요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계약금 이체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더 있을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바람)
그리고 은행에서 승인이 나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입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는 완전 무지한 상태라 계약 과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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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전세가율을 대비하여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함
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잔금일에 전입신고 등을 하시여 대항력 유지
예를 들어, 부동산을 통해 집을 알아볼건데 집 몇군데를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그 집 등기부등본을 받아서 확인 후 추후에 다시 부동산에 연락드리는게 가능할까요?
==> 마음에 맞는 집이 있으면 부동산에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을 요구한 후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마무리된다면 계약체결 또는 가계약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선순위채권이랑 근저당을 보라고 하시던데 뭐가 뭔지는 자세히 잘 몰라서 집에 들고와서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못들고가게 하면 어떡하나요?
==> 들고 올 수 있지만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확인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해당 정보 받아서 집가서 보셔도 됩니다.
부동산에서 알려주는 정보는 질문자 께서 직접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출력 가능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그 집에 얼마나 빚이 걸려있는지 확인가능합니다. 그래야 거래를 하죠.
중개보수 아까워하지마시고, 해당 중개사분에게 질문하셔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받은 후
후회없는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