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자금 목적으로 인해 회사에 DC형 퇴직금을 중도 정산을 진행중 입니다. 궁금한건 퇴직금 중도정산 받을때
세금빼고 받는건지 모두받고 제가 신고하여 세금을 내는건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금은 지급받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