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근로소득 외에는 별도의 소득이 없는 직장인입니다
편의상 A회사에 다닌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운좋게 B회사로부터 경품 700만원을 받았고,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B회사에서 지급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원래 약 190만원이나 표기만 그리 되었을 뿐 실제로는 B회사가 대납한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손텍스에 들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보니 약 135만원 가량을 추가로 납부해야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게
제 24년 월급(A회사)에 대한 세금은 25년 초에 연말정산까지 거쳐서 모두 납부하였고
B회사로부터 받은 경품,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은 B회사가 납부하였는데 왜 여전히 약 135만원 정도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것인가요??
결론적으로 저 약 135만원은 최종적으로 납부를 해야만 하는 세금인 건가요??
제가 세금 관련해서는 초보다 보니 자세하고 쉬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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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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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타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지급 시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합산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어 적용세율도 커지게 되며, 이에 따라 기존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 시의 세율과의 차이로 인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