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서 얼음떨어져 유리파손 대물보상건~
오피스텔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는데 지붕에서 얼음이 떨어져서 차 유리창이 파손되었습니다
건물은 보험에 들어 있어요.
이경우 어떻게 보상처리가 되는지 괸리비를 내고 있으니 건물주보험으로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피스텔 종합보험이 있을겁니다.
주차장배상책임 또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특약에서 보상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물의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얼음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 업체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관리 업체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후 보험 처리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측에서 가입하신 보험이 영업배상채임보험어야 보상이 가능 합니다. 일반 화재보험일 경우에는 불가 합니다.
보험여부를 떠나 건물측 과실이기에 애기하시고, 보험사에 접수했다고 하시면 담당자 통해 연락받을수 있게 조취해 달라고 하셔서 수리비용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화식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오피스텔 관리주체가 재물보험이나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보험이 미가입시는 관리주체가 판단하여 과실비율 따져 일부보상을 해줄수도있고 경우에따라 자연재해라고 안해 줄수도 있습니다.
잘처리되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시면 보험처리 다 해주실 겁니다.
집주인에게 연락 -> 집주인 보험처리 -> 보험사가 작성자님께 연락.
보험사 담당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시는데 집중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관리비를 내고 있는 ..즉 관리에 돈을 받는 시설물일 경우
보험처리 해줘야 하며..아마도 그런쪽 배상보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관리소가면 보험처리 해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어떻게 보상처리가 되는지 괸리비를 내고 있으니 건물주보험으로 처리 되나요
: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는 민법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붕에서 고드름이 낙하한 경우에는 건물주의 보험으로 보상처리가 되며, 사고접수후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입증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제가 볼때는 자차 보험으로 접수하시고
손해사정사와 상의 하시고 처리 진행하시면 편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물주가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신청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언쟁이나 감정타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