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3.3프로 사업소득으로 인건비를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계산 후
기존에 회사에서 떼어간 세금을 비교하여 떼어간 세금이 많으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세무서에서 하셨으면 세무서에서 하시고
만약 세무서에서 나온 세금이 많으시면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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