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래 이정도 알바면 얼마받아야되요?
오후 10시반부터 철야하고 아침 7시 반에 끝나는 행사 철거 작업이였어요
일당 11만원이였고
거의 시급12000정도라 얼마 안시킬줄 알았는데
쉬는시간 10분정도 4번정도 주고 새참시간 30분에 햄버거 주고
일은 행사장 내부에 철제 펜스나 바닥에 잔디 보호대 수백개 가져오고
행사 부스에있는 물자 싹다 옮기는거였고
진짜 끝나기 10분전까지 일시키더라고요
제가생각하기엔 20만은 받아야된다 생각하는수준인데 이정도면 보통 얼마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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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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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으로 잡더라도
총 8시간 근무(야간 6.5시간)이므로 일당으로 산정시 야간수당 포함 112,83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게시간이 70분으로 보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7시간 50분(7.8시간)입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시급×(실근로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10,030×(7.8+6.7×0.5)=111,834
사례의 일당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112,838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며, 추가로 휴게시간이 부여된 바 없다면 최소 112,838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